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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대상자 작성요령



5월이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대부분 복식부기 대상자는 세무기장 대리인이 있어서 직접 신고하지는 않지만 세금과 관련된 일은 꼼꼼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고 신고와 납부까지 해야하는 세금으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 기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국세청에서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여 특별히 고안한 장부이며,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ㆍ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ㆍ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아래와 같은 사업자.





가.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 원 미만


나.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 5천만 원 미만


다.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 7천 5백만 원 미만


※ 단,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ㆍ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ㆍ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간편장부 기장 혜택

ㆍ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됩니다)


ㆍ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ㆍ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 무기장가산세 20% 적용배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2011귀속부터 기장세액공제가 폐지되었으나,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 20% 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하지 않으면 불이익

ㆍ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ㆍ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보다 무기장가산세 20% 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ㆍ소득탈루 목적의 무기장자인 경우 세무조사 등 세무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작성요령

① 일자 : 거래일자 순으로 수입 및 비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② 거래내용 : ○○판매, ○○구입 등 거래구분, 대금결제를 기재합니다.

ㆍ1일 평균 매출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1일 동안의 총매출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원본 보관)

ㆍ비용 및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합니다.


③ 거래처 : 상호·성명 등 거래처 구분이 가능하도록 기재합니다.

④ 수입 : 상품·용역의 공급 등 영업수입(매출)·영업외수입을 기재합니다.

ㆍ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10%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 란에 기재합니다.

ㆍ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등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각각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1.1로 나누어서 그 금액을 ‘금액’란에 기재하고, 잔액을 ‘부가세’란에 기재

ㆍ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공급대가)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을 ‘금액’란에 기재합니다.


⑤ 비용(원가관련 매입포함) : 상품 원재료 매입액, 일반관리비 판매비 등 사업관련 비용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ㆍ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각각 기재합니다.

ㆍ계산서와 상기 이외의 영수증 매입분은 매입금액을‘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⑥ 고정자산 증감(매매) : 건물·자동차·컴퓨터 등 고정자산의 매입액 및 부대비용을 기재합니다.

ㆍ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ㆍ계산서·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입분은 매입금액을 ‘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ㆍ고정자산을 매각(폐기 등)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붉은색으로 기재하거나 금액 앞에 △표시를 합니다.


⑦ 비고 : 거래증빙 유형 및 재고액을 기재합니다.

ㆍ세금계산서는 ‘세계’로, 계산서는 ‘계’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카드등’으로, 기타 영수증은 ‘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ㆍ상품·제품·원재료의 재고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실지 재고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기재합니다.



간편장부 기장자가 지켜야할 사항

장부 및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상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그 후에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ㆍ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 건당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ㆍ법정 지출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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