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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자영업 대응방법

다시 신규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서면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하루에 20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유럽도 수십만명이 걸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빨리 되어 정상정익 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단계가 실시되면서 자영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심각한 타격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하루빨리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각 업종별 실시해야 하는 거리두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되면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소하 하고 불필요한 모임을 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업종별로 금지된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콜라텍 / 헌팅포차

위의 업종들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카페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가능

 

음식점

저녁시간 전까지는 정상영업을 할수 있지만 밤9시 이후엔 포장ㆍ배달만 가능

 

 

 

노래방 / 실내 스탠등 공연장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밤9시 이후 운영 중단

 

결혼식장 / 장례식장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 /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실시

음식 섭취 금지 

 

 

PC방

좌석 한칸 띄우기 실시 + 음식 섭취 금지

단,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한칸 띄우기 면제와 음식섭취 가능 합니다.

 

실내 체육시설

음식섭취 금지와 함께 밤9시 이후 운영 중단해야 함

 

 

학교수업

학생 수업 밀집도 3분의 1수준으로 운영 해야함 (단 고등학교는 3분의 2)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하여 최대 3분2 수준까지 운영 가능

 

스포츠 경기

관중 인원 10%까지만 허용

 

 

 

종교활동

좌석수 20% 이내로 제한

모임과 식사 금지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가능 한도 인원의 3분1로 제한

 

미용실, 이발소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 하거나 2칸 띄우기 실시

 

하루 확진자 300명을 넘으면서 거리두기 2단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막상 시작한다고 하니 자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막막해 집니다. 지난 여름에 실시할 때도 심각한 매출 타격을 입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더이상 버틸 여력이 없을 텐데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상황이 다가 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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