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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사업장 손실보상 해줍니다. 양식 첨부

2020년은 누구에게나 힘들었던 역사에 기록될 한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때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면 더큰 위기가 왔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로 확인한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서 사업장이 폐쇄, 페업, 영업정지 등이 되었다면 손실보상을 청구하여 심사를 통해 일정부분 보상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대상

ㆍ정부. 지자체 지시로 폐쇄, 업무정지.소독이 실시된 기관(사업장)

ㆍ예방 차원의 집합금지명령 대상은 제외 됩니다. 예를들어 수도권의 유흥시설은 제외 입니다.

 

▶신청방법

ㆍ7월27일(월)부터 시.군.구 기초단체에서 접수 

ㆍ사업장 손실 증명 서류를 함계 제출해야 합니다. 단 의료기관일 경우는 불필요 합니다.

 

▶심사기관

ㆍ심사평가원. 한국손해사정사회 등이 피해금 산정

ㆍ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거쳐 정부가 지급 합니다.

 

그동안 감염병전단병원 등의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사례가 있었지만, 오늘 발표된 내용은 확진자 방문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 영업정지 또는 소독 명령을 받은 곳이 입은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감염병전단병원 등의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사례가 있었지만, 오늘 발표된 내용은 확진자 방문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 영업정지 또는 소독 명령을 받은 곳이 입은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처리절차

① 손실보상 신청자가 손실보상청구서*와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하면, 시군구**에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www.hurb.or.kr  통해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심사를 요청한다.

②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사)한국손해사정사회 등의 전문기관에 손실보상금 산정을 의뢰한다.
③ 산정이 완료된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가 직접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이번에 신청하는 손실보상금은 빠르면 8월부터 지급하며, 앞으로도 시군구를 통해 수시 접수 받아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유형별 접수기관

ㆍ요양기관 : 의료기관 / 약국

손실보상 신청 시 약국, 일반영업장은 국세청 등에서 발급받은 소득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활용하므로 별도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1.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 →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법 제70조제1항제1호, 2호)

2.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 조치한 요양기관 → 시.군.구
(법 제70조제1항제3호, 4호) 

 

3. 환자 발생·경유하거나 그 사실이 공개된 요양기관 → 시.군.구
(법 제70조제1항제5호)  


4. 생활치료센터 협력 의료기관(법 제70조제1항제1호)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5.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법 제70조제1항제1호)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ㆍ요양기관 이외 기관

6.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등(법 제70조제1항제4호) 시군구
7.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한 사회복지시설(법 제70조제1항제4호) 시군구
8. 접촉자 격리시설(법 제70조제1항제1의2호) - (예산 지원 중)
9. 오염된 물건·음식물의 폐기, 의료인·의료업자 등의 동원(법 제70조제1항제4호) - (예산 지원 중)

 

 

 

 

손실보상청구서 신청양식

아래의 청구서 양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ㆍ청구인 : 성명,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경영자 또는 소유자와의 관계

ㆍ경영자 또는 소유자

ㆍ손실 세부사항 : 손실내용은 조사표를 첨부하면 됩니다.

 - 손실내용 / 발생기간 / 요구금액 / 산출근거를 작성해야 합니다.

손실보상 청구서 양식을 다운 받으려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또는 첨부한 pdf파일 4페이지에 양식이 있습니다.

보상신청서.pdf
0.46MB

사업장 종류에 관계없이 공통으로 제출해야 되는 증빙서류
ㆍ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 등 조치명령 근거(공문, 명령서)
소독 등 조치이행 근거(소독증명서, 소독비용 영수증 등)
손실보상금 입금 계좌 통장 사본

 

고정비 지출 증비서류 준비에 참고하세요.

 

그러나 서울과 경기권의 유흥시설이나 코인노래방 등의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사업장은 현재 영업이 중단된 상태이지만 이번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문을 닫은 곳의 보상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며, 각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지원범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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