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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차발생기준

2020. 5. 20. 15:30

2020 연차발생기준 정리 입니다.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중에 의외로 잘 모르는 것이 연차가 어떻게 생기는지 입니다. 그냥 회사에서 정해주는 갯수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일텐데요. 주변에 꼼꼼한 성격의 동료가 계산해 주는 것을 사용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특히나 사회초년생들은 연차가 무엇인지도 모를수도 있죠. 취업에 성공하여 열심히 출근하다 징검다리 연휴기간이 오면 친구들이 연차쓰고 함께 놀러가자고 할때 처음 알게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차의 정식 명칭은 연차유급휴가 입니다. 흔히 월차, 연차 등으로 혼용해서 사용하는데 월차는 근로기준법에 없는 단어 입니다.


그리고 노동법은 강행법입니다. 강행법이란 회사와 근로자간 서로 합의하여 임의로 조정하거나 없는것으로 하는 등의 행위는 법적으로 모두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꼭 법이 정한대로 따라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

연차발생기준의 첫번째 조건은 5인이상 사업장 이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대부분 5인이상 사업장에게 적용되며, 이보다 규모가 작은 5인미만 사업장은 극히 일부 조항의 법만 적용됩니다.


만약 현재 직장이 5미만 사업장이었다가 이번달부터 5인이상이 되었다면 해당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5인이상이었다가 5인미만이 된다면 더 이상 연차가 발생되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기준은 대표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수 입니다.



1년미만 or 년간 80%미만 출근자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를 해야하고, 출근을 80%이상 해야 연차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 1년미만 근로자도 1개월만근시 마다 1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만약 1월에 신규 입사한 경우라면 최대 11일의 연차가, 10월에 신규입사했다면 최대 2일이 생길 수 있다. 이와같이 입사첫해에는 입사월을 기준으로 최대 연차가 결정되며 2년차부터는 정상적으로 년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입사첫해는 발생한 연차휴가를 입사일기준으로 1년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남게 된다면 소멸합니다.





1년 이상 80%이상 출근자


1년이상 80%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15일의 연차가 발생 합니다. 그리고 3년차가 되었을 때부터 매2년마다 1일씩 추가 되어 최대 25일의 연차가 생기게 됩니다. 3년 1일, 5년 2일, 7년 3일, 9년4일 이런식으로 추가되어 한 회사에서 오래 근무할 수록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회사에서 연차를 계산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 근로자가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하거나, 년간으로 끊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 편의를 위해서 년단위로 끊어서 합니다.

근로자 개개인을 누구는 몇개몇개 따로 계산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회계년도 기준을 사용합니다.



두가지 중에 어떤 방식을 사용해도 연차발생 일수는 차이가 없이 동일 하지만, 만약 근로자가 중도퇴사를 하게 되었을때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 입사일로 계산한 것보다 부족하다면 법대로 입사일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시 잔여일이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소멸

연차는 발생 해당년도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남게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통해 사용을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을때는 수당 등의 금전적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촉진 제도는 1년간 80%미만 출근자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기한 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빨간날 vs 법정공휴일

 


달력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설날연휴, 추석연휴,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등의 날들은 법정공휴일로서, 관공서가 쉬는 날들입니다. 빨간날들은 공무원에게는 유급휴일이지만 일반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는 사규에 따로 정한것이 없다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단,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휴일)


그래서 일반회사도 빨간날도 유급휴일이 포함되도록 법을 바꾸는 연차대체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유급휴일이 늘어나 좋겠지만, 회사는 부담이 상당히 커지게 되므로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 것보다 휴일이 늘어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잘 쉬는 것인 워라벨을 중요시 합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하는 연차사용을 눈치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회사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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