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연차발생기준 정리 입니다.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중에 의외로 잘 모르는 것이 연차가 어떻게 생기는지 입니다. 그냥 회사에서 정해주는 갯수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일텐데요. 주변에 꼼꼼한 성격의 동료가 계산해 주는 것을 사용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특히나 사회초년생들은 연차가 무엇인지도 모를수도 있죠. 취업에 성공하여 열심히 출근하다 징검다리 연휴기간이 오면 친구들이 연차쓰고 함께 놀러가자고 할때 처음 알게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차의 정식 명칭은 연차유급휴가 입니다. 흔히 월차, 연차 등으로 혼용해서 사용하는데 월차는 근로기준법에 없는 단어 입니다. 그리고 노동법은 강행법입니다. 강행법이란 회사와 근로자간 서로 합의하여 임의로 조정하거나 없는것으로 하는 등의 행위는 법적으로 모두 무효가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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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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