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로 사업장 손실보상 해줍니다. 양식 첨부 2020년은 누구에게나 힘들었던 역사에 기록될 한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때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면 더큰 위기가 왔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로 확인한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서 사업장이 폐쇄, 페업, 영업정지 등이 되었다면 손실보상을 청구하여 심사를 통해 일정부분 보상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대상 ㆍ정부. 지자체 지시로 폐쇄, 업무정지.소독이 실시된 기관(사업장) ㆍ예방 차원의 집합금지명령 대상은 제외 됩니다. 예를들어 수도권의 유흥시설은 제외 입니다. ▶신청방법 ㆍ7월27일(월)부터 시.군.구 기초단체에서 접수 ㆍ사업장 손실 증명 서류를 함계 제출해야 합니다. 단 의료기관일 경우는 불필요 합니다. ▶심사기관 ㆍ심사평가원. 한국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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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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